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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5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6:40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곡사거리 쪽에서 대림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도로를 C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6:40 서울 관악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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