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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나329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이륜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08. 2. 17. 05: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29-13 소재 편도 1차로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피고는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을 들어 위 사거리가 왕복 4차로였고 신호기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거리에 중앙선이 이어지고 신호기가 설치되었으며 피고 진행방향 도로가 4차로 이상으로 확장된 것은 이 사건 사고 후의 변경임이 인정된다)에서 신림8동 중앙시장 방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대방역 방향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사고 당시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 미만)에서 운전하고 있었고, 위 사고로 피고차량의 동승자 D가 우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3. 8. 26.까지 피해자 D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9,265,3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해서 발생한 것이고, 그 과실 비율은 6:4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공동면책시킨 원고에게 그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교차로로 튀어나온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의 음주운전은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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