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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8. 08: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68-15호 독도참치 앞 도로를 법원단지 쪽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난곡사거리 쪽에서 시흥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5세)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택시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을, 피고인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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