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8. 08: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68-15호 독도참치 앞 도로를 법원단지 쪽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난곡사거리 쪽에서 시흥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5세)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택시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을, 피고인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