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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53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5. 17 23:0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앞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약 15분 후 그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택시요금 3,000원을 요구하자 많이 나왔다며 멱살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좌측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시비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본네트 앞 부분의 차량 엠블렘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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