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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3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8. 6.경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C의 D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 포털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여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확인하고, 자신이 본 사진 중에 피고인의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D 계정에 임의로 로그인하여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캡처하여 복사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8. 6. 21.경 E으로 피고인이 보관중인 사진을 제3자를 통해 배포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B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고, B는 F라는 G 지인에게 전송하여 이를 F의 G에 게시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과 B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G 지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19살에 임신하고 어차피 낙태할 거라며 담배피고 만남 함 (중략) 전남편과 연애시절 양다리로 물주 만들어서 전 남편은 연애시절부터 카드빚 400만 원, 물주는 700만 원이라는 빚이 생김, 하지만 정작 본인은 나 몰라라 시전 중”이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B에게 전송하고, B를 이를 수정하여 F에게 전송하고, 이를 게시하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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