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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0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1. 26. 경 혼인한 후 2016. 8. 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다.

B은 별거 생활 중 2016. 10. 4. 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및 같은 달 1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거 이전에 알게 된 B의 네이버 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의 동의 없이 자동 로그 인 기능을 통해 B의 네이버 메일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네이버 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해당 계정 메일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B이 D를 위해 구매한 선물 등과 관련한 결재 내역 및 B이 D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캡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6. 16. 경 위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을 통해 위와 같이 캡처한 파일을 이혼소송 담당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같은 달

6. 23. 경 휴대전화로 B의 아버지에게 B이 D과 함께 찍은 사진을 캡처한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로그 인기록

1. 문자 메세지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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