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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4531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2011. 4. 1. 경상남도 남해군수로부터 경남 남해군 E(지목 변경, 등록사항 정정, 환지 후 토지의 표시: F 체육용지 85423.5㎡) 일대 G(기숙사 A~F동 포함) 건축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31. 위 G의 건축주 중 1인으로 추가되었고,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기숙사를 신축하였다.

다. 한편 2015. 12. 16. 위 G의 건축주가 피고들로 변경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피고 주식회사 B가 99.998/100 지분, 피고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가 0.002/100 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건축 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들이 위 각 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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