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1. 그 위에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간 480만 원의 임료로 임차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경산시 C, D, D, E 대지가 2013. 7. 24. 합필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 당시에는 위 각 지번 필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은 2016. 3. 31.까지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원고가 지을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했다.
나. 원고는 자기 돈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었다.
다. 원, 피고 모두 2016. 3. 31. 무렵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2019. 3. 31.까지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2016. 7. 14. 미등기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 2016카단2498)을 받았다.
2016. 7.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그 건축허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했으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실체관계에 들어맞도록 소유자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할 수 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