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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5 2018가단21959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경기 양평군 C 전 1393㎡ 및 D 답 296㎡(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5 지분을 2017. 11. 9.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이다.

피고 명의로 2013. 4. 20.경, 2014. 7. 31.경, 2015. 6. 26.경 및 2016. 10. 28.경 각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가 양평군청에 접수된 바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인근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과 같은 건물 4동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양평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이 사건 각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권리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5174 판결 등 참조),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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