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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28 2017가단1017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C 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0. 31. 접수 제9475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지며,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2)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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