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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1003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김포시 E, F, G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 11. 17. D과 사이에 김포시 H 내지 I, J 내지 E, K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 후 분양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분양수익으로 토지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원고 A은 김포시 E, F, G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L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8. 10. 31.경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 B은 2010. 5. 7.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27. 건축주명의를 L에서 원고 B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한편 D의 딸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7. 20.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인 원고 B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원고 B 명의의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와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및 양도양수지위승계동의서’(을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각 동의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 A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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