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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5다252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참조).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2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회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2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원고에서 망 H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 변경되었다가 망 H과 피고 C의 건축주 지위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건축주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2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2건물이 누구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아래 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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