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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4 2014고정1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4:2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2층 집에서, 동거하는 남자 친구가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위해방지를 위해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새끼들아 다 꺼져, 내 마누라 내가 패는데 뭐 보태준거 있어”라며 폭언을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경장 E의 가슴을 밀친 후, 신고자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은방과 화장실을 살피는 경장 E에게 “내 집에서 꺼져라, 가택 침입이다”라면서 왼손 환지 소지를 잡아 비틀고, 경장 E이 이를 뿌리치자, 주먹을 수회 휘두르면서 달려들어 양 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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