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6: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의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경장 H이 피고인 및 D를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야. 깝치지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위 F, 순경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장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에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넌 나가면 뒤져.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 순경 G, 경장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