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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23 2015노275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택시기사들의 범죄행위를 유발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기 위하여 미리 제작한 광고명함을 돌리는 등 범행수법이 적극적계획적인 점, 이미 같은 수법의 장물취득죄로 2014년에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장물취득죄 전과의 범행일시와 이 사건 범행일시를 함께 놓고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장물취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다수의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에다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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