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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5 2015노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2013. 7. 5. 23:10경 군산시 D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인근 E 주점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F(48세)과 시비가 되어,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범행 직후 파출소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시까지 C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자신을 때리며 가담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 일행 중 G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면서 허위의 피해사실을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가 인지력이 떨어질 정도의 음주상태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내세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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