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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1 2014고정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3. 7. 5. 23:10경 군산시 D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인근 E 주점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F(48세)과 시비가 되어,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피해자는 범행 직후 파출소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시까지 C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자신을 때리며 가담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 일행 중 G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면서 허위의 피해사실을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가 인지력이 떨어질 정도의 음주상태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내세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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