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8 2014고단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5:20경 군산시 C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집에 있던 과도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이렇게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및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위 원룸 부근에 있는 E 편의점으로 도망을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새벽에 외부와 격리된 피고인의 방안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