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친구인 D이 ‘G 가요주점’에서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친구 BQ, BR과 함께 위 주점에 갔으나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이었고, 갑자기 피해자 J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J의 얼굴을 한번 밀쳐 J가 넘어졌을 뿐 원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과 함께 주먹으로 H의 얼굴과 온몸을 20~30회 때리고 번갈아 가며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7~8회 밟거나 J의 머리를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 증거들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H은 D, E과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동거녀인 피해자 J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말리자 피고인이 J을 주점 밖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가 세게 밀어 복도 벽에 뒤통수를 부딪히게 하여 쿵 소리가 났으며, J이 5분 정도 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건발생일인 2012. 3. 15.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4. 23.에 진술한 것이며, 사건 인지 경위(D, E, 피고인이 H을 폭행하였다는 제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H이 D, E에게만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는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 J은 주점 카운터 앞에서 D이 주먹으로 H을 때렸고,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