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77~128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업무 방해) 1) 피고인이 실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법인 설립 동기에 관한 것으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거나,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법인 설립을 위한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업무 방해는 은행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계좌 개설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실 오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및 업무 방해 부분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76 까지만 관 여하였고 그 이후인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77~128 부분( 이하, ‘ 이 사건 계쟁 부분’ 이라 한다) 은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관여하지 않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 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228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공정 증 서원본부 실기 재죄나 공 전자기록 등부 실기 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 부실의 사실’ 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 부실의 사실 ’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