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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7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 인터넷 검색 중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계좌 당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18. 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 유한 책임회사 C’ 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부에 위 ‘ 유한 책임회사 C’ 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경 인천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은행 작전 역 지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법인을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 통장으로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 유한 책임회사 C’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 유한 책임회사 C’ 명의의 E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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