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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4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자동차 이전등록은 J의 동의를 받아 이뤄 진 것으로 피고인과 J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경료 시킬 의사가 있었으므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228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때 ‘ 허위의 신고’ 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 불실의 기재’ 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 전자기록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 기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14038 판결 참조).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 제 4 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 자(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 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 가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지분 1%를 J에게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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