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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07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 사기죄의 성립과 대표권의 남용에 따른 무효행 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28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 증서 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 기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638 판결, 2005. 8. 25. 선고 2005도 49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소급하여 작성한 주식회사 I의 2008. 3. 31. 자 이사회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전환 사채 발행의 효력과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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