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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1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6. 5. 29. 단기 일반 체류자격 (C-3-1 )으로 입국 후 2016. 6. 17. 난민신청을 이유로 기타 체류자격 (G-1-5 )으로 변경하여 2017. 6. 9.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제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국내에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사실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국제회의 참석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은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국제회의 참석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은 C의 회원인 인터내셔널 D(D, 이하 ‘D' 라 한다) 라는 인권 단체에서 수년 간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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