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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18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두바이에서 브로커 ‘B’를 만나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B’에게 피고인의 여권과 함께 60만 루피(한화 600만 원)를 주었고, ‘B’는 피고인에게 단기간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주기로 약속하였다.

‘B’는 그 무렵 국내 체류 중이던 파키스탄 국적의 C에게 피고인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C는 2015. 9. 18. ‘D’ 조직위원회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을 발급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B’는 2015. 9. 20.경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 참석을 목적으로 단기간 입국하는 것처럼 하며 위 초청장을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9. 22. 위 영사관으로부터 단기방문 사증(C-3)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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