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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138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6. 3. 7. 단기 일반 체류자격 (C-3-1 )으로 입국하여 2016. 3. 25. 난 민 신청으로 기타 체류자격 (G-1-5 )으로 변경하여 2017. 5. 24.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명 ‘C’ 라는 국내 출입국 브로커를 통해 받은 위조된 대한민국 회사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사업 목적으로 국내에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D 대표 E 명의의 초청장 1 장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국내 출입국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조된 D 대표 E 명의의 초청장을 행사하고,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난민신청 서류, 사증 발급 신청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고발 공문

1. 내사보고( 초청자 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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