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36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B교회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후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2018. 3. 28.경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B교회에서 개최하는 C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처럼 B교회 명의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C-3(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자 A 관련자료(신원정보, 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신청서류, 사증발급신청서류 등), 수사보고(B교회 C 컨퍼런스 담당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