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실제로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증을 신청하면서 사실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국제회의 참석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국제회의 참석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자신은 C의 회원인 인터내셔널 D(D, 이하 ‘D '라고 한다) 라는 인권 단체에서 수년 간 근무한 사람으로, 위 단체에서 선발되어 경주에서 개최된 E(E, 이하 ’ 이 사건 국제회의‘ 라 한다) 의 진정한 초청장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직후 심한 구토와 설사가 발생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입국 전 자신이 인권 단체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탈 레 반으로 추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