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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43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6. 3. 8. 단기 일반 체류자격 (C-3-1 )으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으로 기타 체류자격 (G-1-5 )으로 변경하여 2018. 3. 11.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명 ‘C’ 라는 국내 출입국 브로커를 통해 받은 위조된 대한민국 회사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사업 목적으로 국내에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D 대표 E 명의의 초청장 1 장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국내 출입국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조된 D 대표 E 명의의 초청장을 행사하고,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브로커 지목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 초청자 E 상대 전화통화, 초청자 E 전화 청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 외국인기록 표

1.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회신 서류( 사증 발급 신청서, 초청장)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 137 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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