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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0 2018고단5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1:30 경 광명 시 B 앞에서 피해자 C(54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이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 하안동 현대아파트’ 로 갈 것을 요구하여 위 아파트 인근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서울) 영등포로 가자’ 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로 가는 택시를 탈 수 있는 승강장 인근으로 갔으나 다시 피해 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워 광명시 철 산로 29번 길 16에 있는 광명 경찰서 철 산 지구대 앞으로 가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주머니를 뒤지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끌고, 피해자와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택시 안에서 다리와 몸을 비트는 등 방법으로 하차를 거부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6.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음주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는 것을 자각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최근 자녀가 태어나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주변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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