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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3 2016고단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 21:40 경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 육교 앞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E 지구대 앞으로 갑 시다 ’라고 말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E 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9,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22:10 경 제 1 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차한 후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E 지구대 안으로 들어갔고, 택시기사 J도 피고인을 따라 E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을 신고 하여, 위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 택시를 타셨으면 요금을 주셔 야죠 ’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내가 추운데 걸어올까, 씨 발 놈 아, 택시비 없다 ’라고 말하면서 순찰팀장 자리로 다가가면서 ’ 영감, 영감‘ 이라고 소리를 치다가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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