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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21:1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위 택시 기사가 지구대 주차장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정차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수회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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