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00:5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의 목적지인 울산 동구 F아파트까지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 요금 22,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D과 함께 방문하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I(32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I에게 “나는 돈이 없고 그러니 요금을 못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을 따라가 위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은 위 I의 오른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고, 위 I과 함께 위 지구대로 돌아온 후,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위 I에게 던져 위 I의 왼쪽 다리에 맞히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에게 신고 있는 구두를 벗어 다시 위 I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의 위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