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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 10. B과 사이에 B이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면서 그 할부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를 피보험자, 보험금액 7,810,000원, 보험기간 1996. 12. 13.부터 1999. 12.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B이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여 원고는 1998. 1. 5.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게 5,715,622을 보험금으로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중 4,700,000원만을 B으로부터 변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B과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98가소37260)에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 13.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2,750원 및 그 중 1,015,622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9. 1. 3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4. 24. 이 사건 종전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B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전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구상금 1,422,620원 및 그 중 1,015,622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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