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358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1/12 지분에 관하여 2014년 12월경...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피보전 채권 등 1) 원고는, 소외 D의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함)에 대한 할부판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8. 9. 10. D과 ‘피보험자 기아자동차, 보험가입금액 9,020,000원, 보험기간 1998. 9. 4.부터 2001. 9. 3.까지’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C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2) D이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1999. 12. 28. 기아자동차에 보험금 9,02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D과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소32682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① 2002. 7. 5. ‘D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2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2002. 10. 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② 2002. 10. 30. ‘C은 원고에게 9,02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2002. 10. 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판결‘이라 한다). 4) 원고는 2005. 8. 22. D의 주식회사 경남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2005타채5165호, 이하 ‘이 사건 제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2010. 2. 1. D의 대한민국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타채378호, 이하 ‘이 사건 제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0. 4. 26. 우정사업본부로부터 998,000원을 추심하였다. 5)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15년 2월 기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총 34,623,110원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피보권 채권'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등 1) C의 어머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