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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나229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9.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베스타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면서 그 할부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를 피보험자, 보험금액 9,020,000원, 보험기간 1995. 9. 6.부터 1998. 9. 5.까지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1996.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6. 3. 29.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8,142,201원을 보험금으로 대위변제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1997가소855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3. 26.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35,892원 및 그 중 8,142,201원에 대한 1996. 4. 29.부터 1997. 3. 12.까지는 연 18%, 1997.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종전판결은 1997. 4.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6. 12. 19. 이 사건 종전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와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이 법원 2006가소748574)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6. 12. 29.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2회 이사불명으로 각 송달불능되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07. 5. 8.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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