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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8나23720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 17행 중 “I의 경영권과 주식 100%를 양수하였으나” “I의 경영권과 주식 100%를 단독으로 양수하였으나”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 18행 중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 갑 제4”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I의 경영권과 주식 100%를 단독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갑 제4”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 21행, 제4면 제1, 2행 중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2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P, Q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0호증의 2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관한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1545호)에서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에 대한 차명주식 중 24%를 P에게, 25%를 Q에게 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처 N이 D로부터 이미 피고 회사에 관한 주식 지분 50%를 양도받았는바, 원고의 위 양도 주장에 따르면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0% 중 49%는 P, Q에게 이미 양도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지분 49%에 대하여 피고 C을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16행까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원고의 자금만으로 I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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