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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합502126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4. 4. 13. 자본금 300,000,000원, 발생주식 총 30,000주(액면금액 1주당 10,000원)로 정하여 복합운송 주선업, 선박, 항공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 4. 6. 자본금 500,000,000원, 발행주식 총 50,000주로 변경되었다.

나. D은 피고 B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사임하고, 2014. 5. 20.부터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E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D의 이사이고, F은 D의 감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다. D의 주식은 피고 B가 13,000주(43.33%), F이 16,500주(55.00%), 피고 C가 500주(1.67%)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년 증자 후 원고가 15,000주(30.00%), 피고 B가 13,000주(26.00%), E이 5,000주(10.00%), F이 16,500주(33.00%), 피고 C가 500주(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100%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중 13,000주를 피고 B에게, 500주를 피고 C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로써 피고들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 각 주식들이 원고에게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위 주식의 소유권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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