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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1 2019나22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8쪽 20행부터 9쪽 1행까지의 ‘① 2010. 6. 25. H과 I의 주식 1,200,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I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G이었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점’ 다음에, ‘[G과 H의 2010. 6. 25.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서 피고가 G의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I의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재 내용은 전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1쪽 8행의 ‘대여하였고’ 부분을 ‘차용하였고’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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