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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38422
주주권확인등
주문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실내 건축, 전기시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발행주식 총수 7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보통주) 전부를 보유한 실질주주이다.

피고 C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B이 25,000주(약 35.71%), D, E, F이 각 15,000주(각 약 21.4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4. 22.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의 경영권과 피고 C 발행주식 70,000주(100%)를 5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계약의 보증인으로 참여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양도인 본인 겸 보증인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였디(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인란에는 ‘A(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만이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양수인의 주소도 원고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도 위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1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은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계약 내용에 비추어 피고 C의 경우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2조 양도목적물 등 본 계약에서 정하는 양도 목적물은 대상회사의 경영권과 동 회사가 발생한 기명식 보통주식 70,000주(총 발행주식의 100%)이다.

제5조 양수도 대금 총 양수도 대금은 일금 오억 원(\500,000,000)으로 한다.

제6조 양수도 대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1. 양수도 대금 중 계약금으로 일금이천만 원(\20,000,000-)을 계약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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