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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1. 2018. 9. 28. 00: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00:25 경 울산 중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 가판대 김치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감시가 소 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천막으로 가려 놓고 대야 등으로 막아 놓은 것을 들추어내고 가판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천 원 상당의 사과 1 봉지, 8천 원 상당의 라면 8 봉지, 2천 원 상당의 조미 김 1 봉지, 합계 1만 4천 원 상당( 공 소사 실의 “1 만 2천 원 상당”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을 그곳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자신의 백 팩 가방 속에 넣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6. 23: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23: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판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자물쇠를 뜯어낸 후, 그 속에 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김치 큰 봉지 1 봉지, 4만 원 상당의 벌꿀 1통, 1만 3천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9 장, 합계 5만 8천 원 상당을 그곳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고 자신의 백 팩 가방 속에 넣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0. 23. 00: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00:1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판대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밑에 미리 숨겨 둔 장도리로 냉장고 자물쇠를 뜯어낸 후, 그 속에 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김치 1 봉지, 시가 불상의 사탕 7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10. 27. 23:52 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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