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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04 2013고단1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7. 21:33경 거제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에 다가가 연료주입구를 강제로 열고 미리 준비하여 간 호스를 연료통에 넣고 연료통 안에 있던 경유를 입으로 빨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4천 원 상당 경유 20리터를 꺼낸 다음 함께 가지고 간 다른 연료통에 이를 옮겨 담아가고,

2. 2011. 10. 30. 01: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 경유 100리터, H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8만 5천 원 상당 경유 50리터, I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8만 5천 원 상당 경유 50리터, J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8만 5천 원 상당 경유 50리터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연료통에 옮겨 담아가고,

3. 2012. 2. 12.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K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6만 8천 원 상당 경유 40리터, L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6만 8천 원 상당 경유 40리터, M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6만 8천 원 상당 경유 40리터, N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6만 8천 원 상당 경유 40리터, H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 경유 100리터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연료통에 옮겨 담아가고,

4. 2013. 2. 3.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6만 8천 원 상당 경유 40리터, 피해자 Q 소유의 M 화물차 연료통에 있던 시가 5만 1천 원 상당의 경유 30리터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연료통에 옮겨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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