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31. 02:1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주차장에 놓여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봉지 16개 (1 개 당 5Kg, 개 당 4만 원 상당 )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03:18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 주차장에 놓여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봉지 4개 (1 개 당 5Kg, 개 당 4만 원 상당 )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7. 05:55 경 서산시 C에서 제 1 항 기재 음식점 주차장에 놓여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봉지 2개 (1 개 당 5Kg, 개 당 4만 원 상당 )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추가 범행 관련), CCTV 영상사진
1. 발생보고( 절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