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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7. 12. 선고 84가합1651 제12부판결 : 항소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4(3),272]
판시사항

은행이 내규인 대출금 사후 관리규정에 위반한 업무처리로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동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의 면책여부.

판결요지

은행이 기업의 공장신설등을 위한 시설대금을 대출한 경우, 동 대출금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고 채권보전을 충실히 하여 대출금의 적기회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규로서 대출금사후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은행의 내부적 그 업무처리지침을 명시한 내규에 불과하므로 은행이 제3자에 대하여 반드시 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은행이 위 규정에 위반한 업무처리로 대출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자의 보증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신용보증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7천 9백 86만 8천 6백 58원 및 그중 금 1억 5천 7백 5만 9백 69원에 대하여는 1983년 5월 8일부터 1984년 1월 22일까지는 연 1할 같은해 1월 23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5리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는 1981년 7월 8일 소외 동국금속주식회사가 장차 원고로부터 금 3억 원을 대여받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대여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사실, 위 소외회사는 원고로부터 그후 1981년 7월 13일 금 1억 원, 같은해 7월 31일 금 2억 원 도합 금 3억 원을 변제기는 1986년 6월 29일로 이자는 대한금융단 소정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차용한 사실, 대한금융단 소정이율은 위 대여당시부터 1982년 3월 28일까지는 연 1할 6푼, 같은해 3월 29일부터, 같은해 6월 27일까지의 연 1할 4푼, 같은해 6월 28일부터 1984년 1월 22까지는 연 1할, 같은해 1월 23일부터는 연 1할 5리로 순차 변동되어온 사실, 위 소외회사는 1983년 3월 2일 거래은행인 원고로부터 당좌부도로 인한 어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로 인하여 원고와 위 소외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1983년 5월 7일 피고로부터 위 1981년 7월 13일자 대여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부와 위 1981년 7월 31일자 대여금 2억 원중 4천 2백 94만 9천 31원 및 이에 대한 1982년 2월 1일부터 1983년 5월 7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중 금 6백 24만 8천 2백원을 변제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1981년 7월 31일자 대여원금 2억 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위 금 4천 2백 90만 9천 31원을 공제한 잔액 금 1억 5천 7백 5만 9백 69원과 이에 대한 1982년 2월 1일부터 1983년 5월 7일까지의 위 각 약정이율에 의하여 별지이자 계산내역서의 기재와 같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2천 9백 9만 5천 8백 89원중 이미 변제받은 위 금 6백 24만 8천 2백원을 공제한 잔액 금 2천 2백 84만 7천 6백 89원 및 위 원금 잔액 1억 5천 7백 5만 9백 69원에 대한 1983년 5월 8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3억 원은 위 소외회사가 위 소외회사의 반월공단 공장신설을 위한 대지매입, 건물신축, 전기시설의 각 과목에서 각 금 1억 원씩 용도구분하여 대출한 이른바 시설자금이므로 원고는 원고은행의 「대출금사후 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을 위 소외회사 명의로 된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예치한 다음 총 소요자금중에서 위 소외회사의 자기자금 부담액을 투입한 기성고에 대한 융자비율 범위내에서 분할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토지매입자금에 관하여서는 기성고가 금 1억 6백 66만 7천 3백 42원이므로 그 융자비율 (54.13%)에 따른 지급가능액은 5천 7백 73만 9천 31원(1억×1백분의 54.13) 건물신축자금에 관하여는 기성고가 금 1억 원이므로 그 융자비율 (20.37%)에 따른 지급가능액은 금 2천 37만 원 (1억×1백분의 20.37) 전기시설자금에 관하여는 기성고가 1억 원이므로 그 융자비율 (64.84%)에 따른 지급가능액은 금 6천 4백 84만 원이어서 이 사건 대출금 3억 원중 지급가능액은 금 6천 4백 84만 원이어서 이 사건 대출금 3억 원중 지급가능액은 도합금 1억 4천 2백 94만 9천 31원 (5천 7백 73만 9천 31+2천 37만+6천 4백 84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규정에 위배하여 1981년 7월 16일부터 같은해 10월 10일까지 전후 7회에 걸쳐 위 지급기준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대출금 3억 원 전액을 위 소외회사에 지급하였고 그후 위 소외회사는 1982년 3월 2일 당좌부도로 공장신축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원고는 위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만약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 지급가능액의 범위내에서 대출금을 지급하였더라면 위 소외회사가 당좌부도되었을 때 원고는 이 소외회사의 여신관리자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미지급 상태의 대출금 1억 5천 7백 5만 9백 69원 (3억-1억 4천 2백 94만 9천 31원)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상계처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 지급기준액을 초과하여 위 소외회사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잘못으로 그 초과지급액의 범위에서 대출금 채권회수를 못하게 되었으니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책임은 법리상 면책되었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보증인 피고와 금융기관인 원고사이의 특수한 신뢰관계에 기초한 특수한 보증이고 원고가 위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적정기준에서 지급집행할 것을 믿고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법 제6조 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은 면제 또는 감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대출금사후 관리규정), 을 제2호증의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을 제2호증의 2 (보증채무이행품의서), 을 제4호증의 1, 2 (각 차입신청서), 을 제4호증의 3 (대출승인신청서), 을 제4호증의 4 (대출승인통지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 3억 원은 피고주장과 같이 위 소외회사의 시설자금으로서 대출된 사실, 원고는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과 고정화를 방지하고 채권보전을 충실히하여 대출금의 적기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내규로서 대출금사후 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시설자금의 대출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여신관리자금계좌」를 설치하고 동 대출금을 대체예치하여야 하고 (제10조) 총 소요자금중에서 채무자의 자기자금부담액을 투입한 기성고를 확인한 후 지급을 개시하여 계획된 자금용도에 따라 수시로 분할지급하되 기성고에 대한 융자비율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제12조)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대출금사후 관리규정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은행이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을 명시한 내규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반드시 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니 가사 일단 위 소외회사에게 대출되었다가 다시 위 소외회사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원고가 위 규정에 위배하여 피고주장과 같이 위 소외회사에게 지급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써는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책임이 당연히 면책된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고 또 가사 피고는 이 사건 보증당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것을 믿고 이 사건 보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이 사건 보증에 신원보증법 제6조 의 규정이 유추되어야 한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금 1억 5천 7백 5만 9백 69원과 위 대여원금 2억 원에 대한 1982년 2월 1일부터 1983년 5월 7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잔액 2천 2백 84만 7천 6백 89원을 합한금 1억 7천 9백 89만 8천 6백 58원 (1억 5천 7백 5만 9백 69+2천 2백 84만 7천 6백 89) 및 그중 위 원금잔액 1억 5천 7백 5만 9백 69원에 대한 1983년 5월 8일부터 1984년 1월 22일까지는 연1할, 같은해 1월 23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민일영 김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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