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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5 2019고단253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모집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전화유인책’,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070 인터넷 전화기를 모집하는 ‘전화모집책’,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받는 ‘카드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카드수거 및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름 불상 C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필요한 ‘콜센터’ 사무실을 중국 홍첸루 지역에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D(일명 ‘E’)은 C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전화유인책, ’전화모집책‘, ‘카드모집책’, ‘현금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인 자이고, 피고인은 C, D의 지시에 따라 070 인터넷 전화를 모집하여 중국 내 ‘콜센터’에 설치하는 역할을 하는 ‘전화모집책’인 자이고, F, G는 D로부터 연락을 받고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카드수거 및 현금인출책'인 자들로,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C, D, F, G와 순차 공모하여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후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경남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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