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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35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9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4. 1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체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019고단43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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