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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5 2012고단11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13, 17, 18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등지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 자녀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거하는 자인 H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콜센터의 전화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들,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2012. 5. 29. 11:06경 서울 구로구 I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 의 휴대전화로 “KB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 주세요. www.kbstarnet.com”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56경 위와 같이 입력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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