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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나5502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투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EF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C은 2013. 11. 3. 11: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충무체육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ㅏ’자형의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는데, 위 교차로의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원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앞 부위와 피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위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1.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2,200,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9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회전 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교차로 상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나가면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1차로로 급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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