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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1 2020고단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20. 위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 8월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6. 21:36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봉곡점 앞 도로를 구미시법원 방면에서 파워마트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상태에서, 우회전을 한 뒤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K5 택시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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