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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A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충 경로 100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B 매장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포켓 차로에 진입한 후 상황이 여의치 못하자 다시 1 차로로 진입하여 병무청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진로변경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포켓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켠 채 우측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우측에 있는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47 세) 가 피고 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 향하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여, 62세) 가 위 쏘나타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 향하게 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고, 위 SM3 승용 차가 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인도 쪽 신호등 지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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